[금융면톱] 사고보상 강제보험 가입 저조 .. 제재조치 미흡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49%에 그치는등 만약의 사태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한 강제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손해보험협회는 94년말현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건수는 5천6백51건으로 전체대상의 49.09%였으며 스키장 골프장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71.7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체육시설별로 보면 스키장이 11.11% 종합체육시설 32.24%의 가입비율을 보여 극히 낮았으며 골프장은 91.46% 승마장은 1백%였다. 또 서해페리호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화한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도 전체대상의 46.55%만이 보험에 들었다. 의무보험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보험미가입시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제재조치가 약한데다 보험가입 여부를 가리는 당국의 확인절차가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반면 사고발생시 대형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손해보험사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꺼리는 것도 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