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지령 1만호] (토론회) 세계화시대 지방경제..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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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 박동서 분권화의 기본방향은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 분권의 신장과 결정주체의 다원화다. 현재까지 국가나 중앙정부가 독점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사회 입법부 사법부 지방정부등이 보다 강한 결정주체로서 등장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광역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간의 분업이다. 우선 지방정부의 계층수가 많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지난 70년대초부터 있어왔으나 앞으로는 불신과 비민주성에서 연유한 민원업무의 감축이 이뤄질 것이므로 읍.면.동을 폐지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복지.편의시설을 수용하는게 낫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간의 분업이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중복이 심해 낭비가 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속히 종래의 "지휘감독" 대신 분업개념을 도입, 실천에 옮겨야한다. 셋째 안정통합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 앞으로 새로운 역할분담의 개혁에 따라 많은 갈등과 변화가 야기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7월이후의 자치화 진전이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되며 개혁과 이로인한 갈등도 민생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반원칙으로서 중앙정부는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전국적인 규모의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기술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키 어려운 사무등을 수행토록 돼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해석,이의 결정및 거의 전적으로 집행업무만 담당해온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일방적이며 권력적 지배.통제자로서 군림해 왔다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사무내용 해석을 종래처럼 확대해석하지 말고 결정자체도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바뀌기위한 요인 몇가지를 제시하면 우선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들수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제약하는 "법령의 범위내"를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지방의 창의및 선도성을 살릴수 없게 돼 지방자치나 의회설치가 의미가 없어지므로 확대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사무범위에 관한 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개별법(1,450개)에 지방정부 사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으로 선임된 단체장이 할일중 최우선적인 것은 지역경제의 개발일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제자원의 장악이 요청된다. 이의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자금 토지및 정보등을 들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법령에 의거,감독.통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종래와 같이 불신에 근거한 감독은 완화하고 그 대신 지방정부간의 갈등조정을 함과 동시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이탈행위가 없도록 지도.예방하는 방안에 비중이 점진적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설정돼야하는가. 기본적인 테두리안에서 지방정부가 할 역할을 제시하면 우선 새로 출발하는 지방정부의 기능수행 원활화와 공통관심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의회"를 구성해 상호간 정보교환,공동연구,자치권의 신장등을 위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아울러 생각해야할 것이 선임된 단체장들의 호의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이들 단체장은 재선을 고려한다면 민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함으로써 지속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민선인 만큼 유권자로 구성된 언론인 이익단체 시민단체 전문인들의 호의적 평가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인 내무부는 지방정부의 보호및 지원자로서의 역할로 탈바꿈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