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퇴폐영업등 신고시민에 보상금지급방침..광주시

[광주=최수용기자]광주시는 2일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를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무허가 식품제조 또는 가공행위를 비롯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음반,등의 판매와 상영 및 공연을 하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10만원의 보상금을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글씨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행위를 신고하면 7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불합격된 제품과 제품검사를 받지않은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밖에 부패.변질된식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판매하는 행위와 지정된 영업시간을 지키지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는 각각 3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