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개선 계획] 세계화구현/국민생활 불편해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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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구현 ]]] 경쟁제한적 법령.제도개선(공정거래위원회)=보험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등50여개 법령의 경쟁제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 단체.협회가 가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관등에 규제사항이 많은대한행정서사회등 60개 단체를 추가선정, 소속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련규정을 정비. 유가및 석유산업 자유화(통상산업부)=원칙적으로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을완전 자유화. 다만 서민용 연료인 LPG는 유가자유화후 1~2년뒤 시행을 검토. 석유수출입과 석유정제업및 유통업,주유소및 대리점등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자유화. 이러한 자유화 1~2년후 석유정제업및 주유소등 유통업을 동시에 대외개방. 정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시장개입을 최소화. 영화.출판및 음반.비디오산업 규제완화(문화체육부)=외국영화의 원판수입 복사프린트 제작허가제, 국산영화수출추천제, 뉴스영화상영제를 폐지하고 영화업등록을 35mm 이상 극영화제작자로, 국산영화 연간 의무제작을 2년에 1편으로, 합작영화제작시 제작비 출자및 촬영장면의 국내촬영 의무비율을 각각 10%이상으로 완화. 낙농업관련 제도개선(농림수산부)=생유 규격.가격을 생산자및 관련단체,유업체간에 자율협의,결정토록 위탁하고 낙농지대에서 토지형질변경등 허가제, 낙농규모 제한등을 폐지. 통신사업진입규제 완화=제3의 시외전화사업자를 시장신장 추세등을 감안, 허가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올 상반기에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국내 위성방송사업 기본방침을 확정. 해운경영 자율화(해운항만청)=외항화물해운업의 사업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항화물해운업의 사업구역 제한을 완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재정경제원)=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를 1단계로 주식은종목당 15%를, 채권은 투신사 펀드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허용하고 2단계로 주식은 한도를 확대하고 채권은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등 외국인투자개방을 추가 확대. 해외직접투자제도개선(재정경제원)=해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사증발급절차개선(법무부)=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권한을 추가 위임하고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범위를 확대. 무사증입국허가제도개선(법무부)=무사증입국이 제외된 35개국중 문제점이적은 동구권 일부 국가는 무사증입국을 허가하고 상호주의 원칙등을 고려,무사증입국허가기간을 30일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외국인체류허가제도개선(법무부)=체류기간 상한제도를 완화하고 필요시 제류기간 연장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를 허용. 최장 체류기간을 현행 6개월~3년에서 1년~5년으로 확대. 외국인재입국허가제도개선(법무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는경우에는 공.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을 허가.[[[ 국민생활 불편 해소 ]]] 특허.실용신안제도 정비(특허청)= 올 상반기에 열리는 특허법조약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약타결 내용에 따라 국내관련제도를 정비. 소방행정제도 개선(내무부)= 도시가스,통신구,송유관등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상 실익이 적거나 민간자율능력 배양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37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해군.군용항공기지 구역내 민간규제 완화(국방부)= 군부대와 협의대상이되는 허가사항의 협의기간을 15-45일에서 10-35일로 단축. 관할부대의 임의적인 규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 행정관청이 건축물등을 허가할 때 군비행에 지장이없는 일정높이 이하의 건축물등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생략. 관할부대는 군용항공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도)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열람을 허용. 민통선 이북지역 민사활동 규정개선(국방부)= 출입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영농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를 포함. 기상사업 민간참여 추진(기상청)= 특정인을 위한 특수 기상정보 서비스는민간 기상사업자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급토록 추진. 이를 위해 기상청은 민간기상사업자에게 관측 원시자료등을 제공하고 민간기상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상정보는 개별적 수요처외에 대중홍보를 금지.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