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청,공사발주하며 입찰자격 세차례변경
입력
수정
서울 동대문구청이 최근 보도육교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자격을 세차례 변경,입찰참가업체들간에 혼선을 초래하는등 입찰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 19일 시립대입구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특수공사업으로 분류되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업체 가운데 서울에있는 업체로 제한,공고했다. 그러나 5일만인 지난 24일에는 전문공사업인 철구조물공사업체로 자격을 완화한데 이어 28일에는 서울로 제한했던 지역제한마저 삭제하는등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자격과 일정을 잇달아 변경 공고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이번 발주공사를 새로 맡게된 담당 공무원이 다시 검토한 결과 3억원이상의 공사규모를 감안,서울로 지역을 제한하거나 특수공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돼 자격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업체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부실공사를 빌미로 수차례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