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지방의회의원 비리단속결과 564명 입건/16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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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3일 91년4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각종 이권개입등 비리혐의로 형사입건된 광역.기초의회의원수는 총 5백64명에 달하며 이들중 1백69명이 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구속규모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수(광역.기초)5천1백70명의 10.9%에 이른다. 이들중 광역의회의원(총 8백66명)입건자수는 1백51명(구속 31명)이며 기초의회의원(총 4천3백4명)은 4백13명(구속 1백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입건자및 구속자를 보면 지방의회 원년인 91년 한햇동안 총1백56명이 입건돼 이중 58명이 구속됐다. 92년엔 91년보다 조금 적은 1백32명이 입건돼 21명이 구속됐으며 93년에는 무려 2백20명 입건에 53명이 구속돼 지방의회출범이후 가장많은 의회의원이 비리에 연루됐다. 94년에는 전년의 집중단속 탓에 입건자수가 급격히 줄어 43명입건에 26명이 구속됐다. 또 올들어서는 4월말까지 13명이 입건돼 11명이 쇠고랑을 찼다. 범죄유형별로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죄로 88명이 입건돼 48명이 구속됐다. 이어 사기죄가 78명으로 두번째로 많이 적용됐으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처벌법위반죄가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다음으로 횡령(32) 변호사법위반(30) 건축법위반(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22)죄등으로 입건된 지방의회의원이 많았다. 또 간통(5) 강제추행(4) 도박(11) 공갈(3)등의 죄를 범한 지방의회의원들도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친 의원도 있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에 대한 단속강화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