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한국중공업 상대 3백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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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3백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3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의승소판결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중공업 서울사옥(지하2층 지상16층)과대지 9천7백여평은 현대산업개발에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된 만큼 한국중공업은 85년1월1일부터 90년12월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3백억원을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8년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이 지난 79년 한국중공업의 모체인 현대양행에 이 땅들을 넘겨줄 때 당시 한라건설(현 현대산업개발)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지난 1월 25일 서울고법 민사7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