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기업가제] '금융전업' 시행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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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전업기업가의 정의 ]]]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은자.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동일인(특수관계인포함)의 소유지분한도를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보통주)의 12%까지 상향조정. 금융전업가본인은 동일인 전체 소유지분의 3분의2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금융전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 원칙적으로 은행법제9조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일반은행)으로 하되 합작은행(한미) 전환은행(하나 보람) 지방은행은 제외. 또 업무상 특수목적이 인정되는 국민 대동 동남 동화 평화은행등도 제외. 따라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등 7대 시중은행이 전업대상임. [[[ 금융전업기업가가 영위할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 ]]]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무 증권업및 투자자문업 보험사업 단기금융업 종합금융회사업무 신탁업 위탁회사업무 상호신용금고업무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정보업등 13개업종. 또 기타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은감원장이 정한 금융연구업 금융전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 금융기관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금융기관의 공익성과 건전경영의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자등) 30대그룹의 계열주가 아니거나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자. [[[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요건 ]]] 자기자금으로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것(자기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차입에 의해 조달하지 않은 자금) 경영권지배가 아닌 단순한 투자목적을 제외하곤 비금융업영위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단 비금융업이라도 발행주식의 100분1이내에선 소유허용)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백분의1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을 것.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