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 출자제한 완화..지정업종투자 자본20%범위내서
입력
수정
은행들은 자회사의 업종이 은행감독원장 지정업종에 포함되기만 하면 은행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금융기관 자회사출자가 완전히 자율화된다. 그동안 자회사투자는 은행감독원장의 건별승인을 받아야했으나 이같은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자회사의 영위업종도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금융업에서는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 증권업및 투자자문업 보험업 단기금융업 종합금융회사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업 상호신용금고업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정보업등이 포함됐다. 은행업무와 관련된 금융전산업 금융연구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기타 은행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업종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은행의 경영상태에 따라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자회사출자의 길도 열렸다. 모은행의 경영상태는 전년도 은행경영평가중 특정기말 현재의 누적적경영상태를 반영하는 현상평가결과가 B등급이상인 은행으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0%이상대손충당금비율이 100%이상(연도별중간목표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비율이상)손실위험도 가중 부실여신비율이 2.0%이내(연도별중간목표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비율이내)유동성자산비율이 30%이상등의 경영지도비율을 달성해야한다. 기존자회사의 경영현상평가결과가 B등급이상이어야 하고 자회사출자의 총한도는 종전과 같이 모은행자기자본의 40%이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