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증권사 국내영업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오클랜드(뉴질랜드)=육동인기자]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4일 앞으로 외국은행 및 증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희망할 경우 사무소형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점을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28차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완화차원에서 이같이 사무소 전치주의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은행과 증권사가 국내에 진출할때는 2년이상 사무소형태로 운영한뒤 지점으로 승격토록 되어있다. 홍부총리는 또 외국증권사의 사무소및 지점설치때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경제적수요심사(ENT)를 철폐해 보다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이같은 규제와화는 앞으로 지점설치는 희망하는 외국은행및 증권사에 즉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이와함께 앞으로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및 공적원조(ODA)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ADB가 역내 자원및 환경보전을 위해 보다중요한 역할을 해줄것을 촉구했다. 한편 홍부총리는 이날 오후 오클랜드대학 한국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 한국과 뉴질랜드 두나라의 공동 번역을 위해 무역 금융 관광 문화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