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산제품 반덤핑판정서 마진율 자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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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역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내리면서 마진율을 자의적으로 조작한것으로 밝혀졌다. 5일자 윌스트리트저널유럽에 따르면 지난 92년 일본업체의 제소로 설치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내 한 분쟁해결패널을 "EU가 일본산 오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마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본내수가 선정시는 광고비등 간접판매비를 포함시킨 반면 수출가에는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마진율을 높게 책정한것은 오류"라고 판정,GATT 반덤핑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이 패널은 "반덤핑조치를 철회해야한다"는 일본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반덤핑마진율을 계산하는 방식의 잘못을 지적,EU측의 반덤핑조치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정은 후지 TDK등 일본의 오디어테이프 업체들이 자사제품에 대해 최대 25.5%의 반덤핑마진율을 EU가 부과한것은 부당하다는 제소에 따른것이다. 이와관련 브뤼셀무공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덤핑판정을 받은 우리업체들도 EU측의 마진을 계산방식을 면밀히 검토,적절한 대응방은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