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불성실 신고 법인등 선정 이달중 서면 분석

국세청은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법인등 1만2천6백여개를 선정, 이달중 서면분석을 실시키로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3월 이루어진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를 분석, 신고대상 법인의 12%를 선정해 서면분석키로했다. 구체적인 서면분석 대상은 법인세 조사기준에는 해당하나 조사대상 선정 우선순위에 밀려 올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국세청의 올해 법인세 조사기준은 특별한 이유없이 신고소득이 지난해보다크게 떨어졌거나 가전 자동차등 호황업종으로 신고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법인등이다. 또 세무서별로 외형기준 상위 30%이내에 속하는 법인중 과거 5년간 한번도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서면분석도 받지 않은 법인도 서면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원밀집지역에 소재, 기획분석이 필요한 법인 최근3년간 전산분석 결과 미비한 사항이 올해도 시정되지 않은 법인등 3천8백여개도 서면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생산적 중소기업(단 호황업종과 신고소득이 지난해보다 30%이상 줄어든 경우는 제외) 최근 2년이내에 법인세조사 또는 부가세 경정조사를 받은 법인 공공법인등은 서면분석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