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없는 사업용차량대한 과징금부과 9월로 연기..서울시

서울시는 차고지가 없어 심야시간대에 주택가등에 불법주차하는 개인택시 개인용달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징금부과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은 오는 9월부터 부과하고 과징금은 최고 1백만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민자당과 개인사업차량업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해온 이들 불법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오는 9월부터 1백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이달안에 각 자치구에 차고지실태를 관리할 전산체계를 갖추는 한편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시 방침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서울시내 3만1천6백20대의 사업용차량중 51%인 1만6천4백여대가 차고지없이 야간에 불법주차하고 있으며 시는 지금까지 야간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택시에 3만원,대형화물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