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도시인에 한계농지 분양..농어촌정비법 입법예고

내년부터 도시인도 한계농지 개발지구내에서 4백50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있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오염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오염방지조치를 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한계농지는 도지사가 도농어촌발전위원회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개발토록 하며 도시인이 취득할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4백50평(1천5백평방m)으로 정했다. 한계농지는 농지의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농지규모가 2ha(6천평)이하이고 농지개량조합구역밖으로 농업용수.경지정리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지역이 아니라야 한다.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은 한계농지를 포함 10ha 이하의 면적이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10월이나 11월경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를 지정, 개발을한후 내년 상반기중 농지와 시설을 농림어업인 및 농림수산관련단체에 분양또는 임대하고 한계농지중 농어촌휴양단지개발로 조성된 농지는 도시인에게 4백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말현재 전국의 농지 2백5만5천ha 가운데 한계농지는 21.0%인 43만2천ha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목적이외에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7만1천ha(전체농지의 3.5%)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제정안은 또 날로 심해지고 있는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농지개량조합, 시장.군수 등 농어촌용수 시설관리자가 농업용수의 수질을 검사한 후 필요할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제정안은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농어촌에 필요한 농산물집하장, 미곡종합처리장, 농기계수리센터, 농어촌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의 용지를 확보할 수있도록 했으며 경지정리로 환지를 받게 되는 면적이 3백평이하인 경우는 금전으로 청산토록해 농지의 규모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지구를 지정, 농어촌을 소득원개발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간척지의 매각은 공개추첨방식에서 분배대상자간 공개경쟁에 의해 매각토록 하고 매각규모도 구획단위로 대규모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