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외국인력활용에 원칙 필요하다

국내기업의 외국인력활용은 개방이 확대되고 투자가 자유화되는 추세속에서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노임이 싸기때문이든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이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주로 단순기능인력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아무리 처우를 개선해도 연수장밖의 임금이 높아 불법이탈자가 속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첨단기술보유 해외우수인력의 국내유치도 정보부족 시설미비 장비노후로 활용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네팔노동자의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드러난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이미지의 추락은 물론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했었다. 이번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발표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에도 첨단기술보유해외인력유치를 위해 러시아기술자 교포 미.일퇴역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강화와 세계화추진 국정목표에 부합하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국내에서 경제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창조적능력과 패기에 찬 근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유치정책에 뚜렷한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력의 고용은 수요자인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성과 관리책임을 입증하고 국내 경쟁인력이 존재하지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미국의 고용허가제도는 미국내에는 취업희망자가 없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고용촉진에 앞서 국내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조업 근로조건과 성과에 따른 급여현실화를 통해 산업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고용이 허락되도록 하여 미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내국인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토록하는 매우 보수적인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국인고용까지도 심사를 강화하여 우수인력만의 유입을유도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자격심사를 강화하고 그 과정과 요건을 공개하여고용조건에 비해 훨씬 우수한 인력이 다투어 취업신청을 하도록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그 기본성격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이나 국내에는 마땅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전문업종만을 상대로한, 국내노동시장과는 분리된 차별화정책이므로 제한적으로 경쟁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일단 꼭 필요한 부문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외국인고용이 이루어지면 경제활동에 관한한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범죄행위나 각종 사회적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외국인을 유치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이를 철저히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