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료 계산단위, 10/15분 등 다양화..건교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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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30분단위로 돼있는 민영주차장의 요금계산 시간단위가 15분,10분단위등으로 다양화된다. 건교부는 11일 민영주차장의 요금계산 시간단위를 지역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민영주차장들까지해당지역 주차 실정에 따라 주차요금계산 단위를 더욱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현재 너비 8m이하의 도로상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없게 돼있는 규정을 고쳐 너비 6m이상 도로면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차장 출입구 설치 가능 도로폭을 현행 6m에서 4m로 완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