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류오염 협약 오는 13일 정식발효

대형유조선 사고로 많은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될 경우 주변국가나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방제작업에 나서는등 공동대응하기 위한 해양유류오염대비 대응및 협력에 관한 협약(OPRC)이 오는 13일 발효된다. 8일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지난89년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즈호의 원유유출사고이후 대규모기름유출사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90년 세계90개국이 채택한 이조약이 13일 정식 발효된다. OPRC협약에 가입하면 한나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만톤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경우 다른나라의 도움을 받아 다국적 방제팀과 공동으로 오염피해방지 작업을 벌여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 해양연구소측은 우리나라 서해가 일본의 중국산원유 수송로 이용되고 있어 대형유류유출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협약에 가입해 유사시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협약에 가입하면 선진국들이 30여년이상 축적해온 해양오염방지및 방제에 관한 기술을 지원받아 낙후된 국내관련기술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제체제를 일원화하고 상세한 긴급대비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방제인력교육체제와 방제장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 해양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PRC협약에 가입하려면 관련법을 정비하는 한편 해양경찰과 해운항만청으로 나눠진 해양오염관련주관부서를 일원화하고 방제센터를 설립하고 방제설비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