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요금 사업자별/지역별로 자율화..건교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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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업)의 등록기준이 크게 완화되며 렌트카 이용 요금도 사업자별.지역별로 자율화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요가 점증하고 렌트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간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에 장애가 돼온 사업자 최저 등록대수를 현행 1백대에서 30대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위해 올 하반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3억원으로 돼있는 자본금 등록기준도 대폭 낮추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을 위해 운전자가 딸린 렌트카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이날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렌트카 이용 요금을 사업자.지역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업무처리규정"을 확정,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그간 사업계획변경등록제로 운영돼온 자동차의 증.감 사항이 신고제로 전환되며 5백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업체는 10개 시.도이상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차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증차를 할 경우에 한해 차고지확보 기준면적을 절반을 줄여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