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사정피해 이혼, 남편 죽자 사실혼확인 승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12일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등록때 당국의 사정을 피할 목적으로 20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부인과 "위장이혼"한 전경찰청 보안과장 박모씨(94년 사망당시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장)의 미망인 최모씨(49.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소송"에서 최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3월 두 사람간에 이루어진 이혼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앞두고 의혹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