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 도입 기업활동 위축 우려...한경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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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도입키로한 제조물책임제도와 관련, 상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제조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무과실책임주의" 채택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제조물책임제도와 책임원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제조물책임 도입초기에는 엄격한 무과실책임보다는 과실책임으로 제조업자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원칙을 선택해 표기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제조물책임소송이 급증, 거액의 배상금부담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