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 활성화방안] '상업어음할인' 개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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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2,500억원의 상업어음할인 특별기금조성 ]]] 해외증권발행기업은 발행액의 20%에 상당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매입토록해 올해중 2,500억원 조성 중소기업은행 1,400억원,국민은행은 2,000억원의 증자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자체자금 포함, 1조원 조성 할인대상은 중소기업이 할인을 요청하는 상업어음으로 비제조업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취급 특별기금의 어음할인금리는 12%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받는 대상이던 적격어음은 종전대로 9~9.5% 적용[[[ 신용보증확충 ]]] 올해 신용보증기관에대한 정부출연예정액 4,100억원중 잔여액 1,670억원을 상반기내에 조기출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해 보증한도를 13조2,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으로 확대[[[ 한국은행 재할인대상 적격어음제도개선 ]]] 한국은행이 정하던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해 은행이 적격업체를 자율적으로선정토록 전환 한국은행대출한도배정때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린 은행의 실적을우대토록 가중치 부여[[[ 표지어음발행한도 확대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표지어음발행한도를5월부터 전월 어음할인잔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해 발행여력을 3조8,000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명의 부동산은 93년 3월말이전에 취득한 것만 담보로 잡을수 있게돼 있으나 5월15일 이전취득분도 가능토록 확대[[[ 하도급 거래질서확립 ]]] 정부투자기관은 수표 현금 계좌입금으로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어음지급은 근절토록 감독강화 정부및 정부투자기관공사를 맡은 기업이 하청줄때는 하청대금을 현금으로지급토록 감독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지급토록감독강화 문방구어음등 은행할인이 불가능한 어음을 지급할 경우 대금미지급으로 보아 지연이자를 부담토록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실태조사를 강화해 지연이자및 어음할인료미지급등은 강력제재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