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유번호 97년부터 도입...주민등록번호등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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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납세자 고유번호가 도입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97년 국세통합전산망 가동을 계기로 현재 사업자등록증번호(사업자의 경우)와 주민등록번호(개인의 경우)로 이원화되어 있는 납세자코드를 한개의 고유 납세번호로 통합키로했다. 국세청은 법인을 포함한 납세자에게 7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 이 번호별로 각 납세자의 모든 세금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전산망에 입력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번호 하나만 조회하면 각 납세자의 세금납부상황,체납현황 각종 재산보유현황등과 개인의 경우 가족관계등 인적상황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고유번호가 도입되면 현재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일반등 납세자별,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세목별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세금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별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탈세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에도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고유번호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면 본청과 지방청 조직중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통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