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이웃집 나뭇가지 무단절단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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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14일 이웃집 나무가 자신의 집을 가린다고 나무 가지 일부를 무단절단한 문모씨(여.서울 서대문구 연희동)를 상대로 이 나무의 소유자 김모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문씨는 원고 김씨에게 정신적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차례의 실패 끝에 지난 69년 겨우 이 나무를 심는데 문에서 "김씨가 30여년간 정성스레 가꿔 온 개잎갈나무가 문씨에 의해 함부로 잘리게 돼자 밤잠을 못 이루는등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문씨는 김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