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고급여부 판정 다락방면적도 포함돼야"..대법원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연면적을 계산할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락방면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급주택(기준면적 2백98 )으로 판정날 경우 일반주택보다 7.5배 중과세되는 취득세등을 피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다락방을 만들어 분양하는 일부 건축업계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연립주택을 취득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9천4백여만원을 자진납부했던 최형남씨(서울 성북구 성북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높이 1.8m이하의 다락은 연면적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건설업법시행령등에 따라 다락면적을 제외한 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지방세법상에는 연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관계법령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는 지난 92년 8월 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취득세 9천4백여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다락면적을 빼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않는다며 일반세금과의 차액 8천1백여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