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년부터 10대그룹 유통용지 취득

내년부터 논밭등 생산녹지에도 공산품창고를 지을수 있게 된다. 또 6월부터는 10대그룹이 유통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엔 주식이나 부동산처분등의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며 유통단지를 개발하거나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취득세 등록세 전액과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게된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단장 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은 15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유통단지건설 촉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법령을 개정,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실시로 2003년까지 집배송단지 21곳,복합화물터미널 10개,일반화물터미널 50개,중소기업공동유통시설 40개,공동창고단지 10개등이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모두 2조4천억원을 재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유통시설확충을 위해선 우선 용지확보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유통시설도 다른 민자유치사업과 같이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만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토지를 수용할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자연녹지엔 시도별 조례로 공산품창고 허용여부를 결정,일부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전국의 자연녹지에 공산품창고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생산녹지엔 지금은 농수축산물창고만 허용하고 있으나 모든 창고를 다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공업단지수준으로 감면하고 단지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도 50%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유통시설건축과 공동물류사업을 제한해온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창고시설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완화유통단지내에 영업용보세구역의 설치허용유통단지내에 동물검역시험장 지정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완화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