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피고보조인 3천여명 신청..재판연기 공고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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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초동 서울지법 정문 앞에는 이색적인 공고문이 나붙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와 공사 노조간의 손해배상 사건은 피고인측에서 3천1백44명의 피고보조인 참가신청을 해불가피하게 1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8차재판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고문의 내용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지난해 6월 대규모 지하철 파업직후 공사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5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월8천8백만원에 달하는 노조비까지 가압류해버리자 노조측은 "노사문제를 법원으로까지 이끌고 간 것은 노조와해 음모"라며 소취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사측이 "공은 이제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요구에 불응하자,노조측은 "피고보호 참가결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등 "세력 과시"에 의한 대대적인 "소취하 운동"에 들어갔다. 피고보조참가는 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면 피고측을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명운동결과,노조측은6천5백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고 우선 3천1백44명에 대해 "16일의 8차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달초 법원에 신청을 해 놓았다. 이같이 무더기로 참가신청이 들어오자 당황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일단 시간을 벌어놨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 결정은 신청인들이 재판에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가 하는 자격여부를 다루는 것인 만큼 3천1백여명이 모두 재판에 참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에대해 민사14부의 한 판사는 "만약 이들이 모두 참가하게 될 경우 장충체육관을 빌릴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아무튼 이날 법원에 붙은 공고문은 대형 노사분쟁의 폐해는 법원에서도 결코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