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상증자 신고제로 전환

지금까지 사전인가를 받아야 했던 보험사의 유상증자가 신고제로 전환됐다. 또 생보사들이 인수한 모든 위험에 대해 재보험을 가입,위험을 분산시킬수 있다. 보험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별도로 설치한 소비자보호전담부서에 현지조사및 시정조치요구권을 제도화했다. 17일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경영일반에 대한 규정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생명보험사가 재보험에 출재할 수 있는 대상을 원보험에서 보장하는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되 대한재보험등에 우선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일반및 재해사망등 일부종목에 대해 재보험에 들수 있도록 해왔었다. 재보험방법은 위험보험식에 의한 자동갱신조건 1년 정기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특약은 재보험거래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재경원은 보험사의 유상증자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정한 서류를 첨부해 유상증자계획을 신고하면 끝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