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자연녹지에 대형 할인판매점 설치

정부는 유통구조혁신을 위해 자연녹지에도 프라이스클럽이나 E마트와 같은가격파괴형 대형 할인판매점을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물류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도매상도 근린생활시설로 간주, 주택가주변 상가에 들어올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근대화시행계획을 마련,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홍재형부총리겸재경원장관)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계획에서 이제까지 자연녹지에는 농산물공판장만 설치할수 있었으나 2천평방m(매장면적기준)이상의 대형 할인판매점도 설치할수 있도록 올하반기중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자연녹지에 설치할수 있는 대형할인점은 셀프서비스형태의 매장시설과 팰릿등의 물류시설을 갖춘 업체로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연녹지에 지을수 있는 소형판매점등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도 현행 1천평방m미만에서 7월부터는 2천평방m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특정기업에 소속돼있는 전속대리점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판매가격지정행위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등을 중점조사해 시정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권 내륙화물기지와 수도권 및 부산공동집배송단지를 연내 완공하고 오는 98년까지 전국에 34개소의 농산물유통시설을건설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