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차량유지비, 퇴직금산정 제외 .. 대법 판결

회사가 차량을 보유한 임직원에 한해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퇴직금계산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차량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일정직급이상의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기존판례와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7일 영화진흥공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지원씨(서울고척동)가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측은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차량유지비를 근로제공과는 상관없이 임원과 부장중 자기차를 소유한 사람에 한해 지급했다"며"이는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와 달리 개별근로자에 따라 차등을 둔 것으로 퇴직금산정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공사측이 직원들에게는 매월 3만원, 임원 및 부장중 자가운전자에게는 운전보조비명목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계속해 지급한 것은 퇴직금지급대상인 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