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도서 부당광고 출판사 2곳에 시정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험도서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광고를 한 도서출판국민교육신문사와 도서출판 성보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서출판 국민교육신문사는 환경기능사 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최고의 직종 금세기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과장표현을 했고 선물거래사 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자격증발급처가 재정경제원장관이고 선물거래취급 전문가가 되려면자격시험을 필히 통과해야한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해 이번에 시정조치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