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통신사업 참여, 공정한 허가절차 거쳐 진입해야

최선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견인차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정보통신산업발전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현을 위해서는 자가통신설비 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요지는 우리 나라의 자가통신설비에 잉여용량이 많으므로 잉여설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자가통신설비 보유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잉여실비를 임대할수 있게돼 있는 현재의 목적외 사용 범위를 넓혀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설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건설에 공중통신사업자의 설비뿐만 아니라 자가통신설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따져 보면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가통신설비 잉여분이 많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국가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활용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활용을 증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임대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일종인 회선전용사업에 속한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는 것도 불특정다수의 이용자가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에 속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가통신설비제도라는 측면보다는 통신사업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해서 자가통신설비 보유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임대해줄 수 있게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자가통신설비제도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통신시장 구조개편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자가통신설비제도의 목적외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잉여설비 임대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까지 단순히 늘림으로써 매듭지을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통신사업은 그 자연독점성과 공익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독점적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통신사업의 자연독점성을 약화시켜 신규진입을 가은하게 하였고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시장이 경쟁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도입되어도 통신사업의 공익성은 그대로 엄연하게 남아 있다.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을 도입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통신사업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을 총족시키는 자가 통신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진입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 확대를 통하여 잉여설비 활용을 촉진하자는 주장은 진입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신사업을 편법으로 수행하게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법적인 제도가 생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진입허가체계가 문란해지고 정책의 일관성.투명성.형평성이 손상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통신사업에 신규진입하는데 있어 자가통신설비 보유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을 주어도 안되지만 특혜를 주어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 통신설비 보유자나 그 이외의 자나 모두 똑같은 진입허가절차와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는 공정한 허가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가통신설비 보유자들은 대부분 공기업들이다. 통신사업에 경쟁이 도입되는 마당에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에 대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진입제한은 통신사업의 건전경쟁 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으며,그것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용자의 후생이 증가할 때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이윤추구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민간기업들 간의 경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지,공기업에 의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공기업은 대개 이윤추구가 아닌 별도의 특수 목적을 갖고 설립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독점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어서 경쟁에 의해 제거될 위험도 없으므로 스스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인센티브도 작다. 공기업이 결부된 경쟁은 사회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거의 없으며,공기업간의 경쟁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줄수 있다. 공기업이 특수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민간기업이 참여할 여지는 현격히 줄어들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한다는 경쟁의 취지는 퇴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기업에 대한 10% 지분제한,대주주 금지조항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경쟁체제지를 위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한 콘소시엄에 비지배적 주주로 통신사업에 간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유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통신사업에의 경쟁도입은 이제 거스를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격변기에 정책당국은 슬기롭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경쟁을 도입하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며,통신사업에 참여하려는 신규진입자들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에 의해 시장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