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출확약서 첨부..건교부, 유치업무 처리요령 확정

정부는 민자유치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또는 제3자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민자유치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민자유치업무처리의 공정성과객관성을 높이고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안에 본부1급 공무원(4명)과 10인이내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국토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의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동원, 전문평가인단을 구성하고 사업별로 평가단장및 평가위원들로이뤄진 사업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건교부등 관계부처는 지역특성에 맞는 민자사업이추진될수 있도록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묻도록하고 사업내용중 법적으로미비한 사안에 대해선 사업발주자와 참여기업간에 협약을 체결, 법적분쟁소지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참여기업의 창의를 살린 사업계획서가 마련될 수있도록 사업계획서작성에 3개월이상 기간을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