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 온돌방/욕실 설치 허용 .. 주거용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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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피스텔에도 온돌방과 욕실의 설치를 허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건교부에 따르면 대도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기위해 직주근접형건축을 확대하기위해 그 방안의 하나로 오피스텔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로인해 오피스텔을 주상복합과 같이 공식 주거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면적은 30%이내로 제한, 본래 오피스텔의 성격은 그대로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도 현재의 전체건물의 50%에서 70%로 높여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도 넓히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등을 고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