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누락시비 사실과 달라"..김용환의원 해명

자민련의 김용환의원은 27일 자신이 재산등록 성실의무를 위반,여의도 소재 나대지 4백50평을 매각한 대금중 47억여원을 시티은행으로부터 가명으로 CD(양도성예금증서)를구입하는 방법등으로 공직자재산등록때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의원은 "매각대금 69억7천5백만원중 양도소득세 26억1천3백만원을 비롯한 제세공과금 34억8천만원,재단출연금 9억1천만원,지역구활동등 제반경비 3억3천5백만원을 제외한 22억5천만원을 신고했으며 이같은 처리내용도 등록했다"며 사본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여권의 한관계자는 "김의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금융기관등을통해 확인해본결과 제보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국회차원의 조사가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윤리위원회의 실사결과 불성실신고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언론공개 징계요구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현역국회의원의 경우 제명등의 징계결의는 재적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자당 단독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