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이드] 정비공장 맡긴 차

정비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수리를 끝낸 종업원이 그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마침 구내에 있던 다른 손님을 치어 다치게 한 때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해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선 보상이 되나 종합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차주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느냐의 여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규정에 따른다. 즉 그 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의운행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을 때 비로소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고에 넣어둔 차를 도난당했고 그 차를 절도범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소유자인 차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절도범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같은 이치로 정비공장에 차를 맡긴 경우 차의 사용.관리에 대한 책임은 일단 정비공장측에 있다. 따라서 그종업원이 인사사고나 접촉사고를 냈다면 공장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종합보험 약관에선 이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비공장 주차장 주유소 세차장 중고차판매소 차량탁송업자등에 차를 맡긴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 약관에선 이같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비공장등 앞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는 사망 최고 1천5백만원 부상 최고 6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