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한도 거래제도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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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일정한도내에서 필요할때마다 자동적으로 대출해주는 대출한도거래제도가 실시된다. 31일 신협중앙회는 일반대출 한도거래약정에 관한 업무취급안을 마련, 5일부터 전국1천6백42개 단위조합에서 실시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신협의 대출한도거래제는 거래실적과 신용상태가 좋은 조합원에 대해 신용및 담보에 따라 대출한도를 설정해두고 최고 2년동안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제도다. 신협중앙회는 개별약정에 따른 인력및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의 차용증서에 의한 대출방식과 일반한도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출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또 일반한도거래약정은 단위신협의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되 사후관리차원에서 채무관계자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한도금액을 줄이거나약정자체를 정지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