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국세청, 허위 서면신고 납세자에 강력세무조사

국세청은 94년분 소득세 신고 납부가 끝남에 따라 실사신청자와 허위로 서면신고를 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와 관련,사전신고지도를 하지 않고 납세자의 완전자율 신고를 실시한 만큼 성실신고자 보호차원에서 사후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기로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매출액 10억이상의 대사업자로 특별한 이유없이 서면신고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실사신청을 한 사람 과거에는 성실하게 신고했다가 갑자기 신고소득률이 크게 낮아져 실지조사를 신청한 사람 사업여건이 유사한 동업자와 비교해 신고소득률이 크게 낮은자등이다. 또 실제로는 무기장사업자이면서 기장사업자로 위장,서면신고를 한 사람도 별도로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과거 3년간 소득세 신고납부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탈세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부가가치세와도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세무서뿐아니라 지방청 조사국 요원도 동원,7월까지 장기간 조사를 실실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납부제 실시를 앞두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사후 조사강화는 불가피하다"며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사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