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사이 추월하려다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 책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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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과 차선사이로 얌체운전을 하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부딪혀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사고책임은 전적으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택시에 부딪혀 숨진 서모씨(서울 노원구 중계동) 가족들이 택시회사인 (주)대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