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상업어음할인취급관한 각종우대조치 방안 시행

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실시중인 "중소기업지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상업어음 할인취급에 관한 각종 우대조치방안"을 마련,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우대조치방안에서 비적격어음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권을 종전의 2배로 확대하고 소요운전자금 한도사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총통화증가율등을 감안,전년도 실적의 120%인정하며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을 재산세기준의 경우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이규징행장등 간부들이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이들의 건의사항을 종합해 만들어졌다. 국민은행의 임원 지역본부장 부장 지점장들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동안 총2,882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상업어음할인등 융자상담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같은 기간동안 1,463억원어치의 중소기업상업어음을 할인해 줬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지원 캠페인이 중소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7월말까지 계속되는 캠페인기간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