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회의비용예고제' 실시..회의에 원가개념 도입
입력
수정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가 회의에 원가개념을 도입한 "회의비용예고제"를 실시,주목받고있다. 축협은 회의를 할때 참석자의 직급별 시간당 인건비와 회의시간을 근거로 회의비용을 산출한후 반드시 이를 참석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들어 시간당 인건비가 1만8천원인 과장급 직원 10명이 2시간동안 회의를 할 경우 회의비용을 산출(1만8천원x10명x2시간=36만원)해서 이를 참석자들에게 사전 공지한후 회의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한 사람이 지각함으로써 회의가 늦어지거나 비생산적인 회의를 하게되면 그로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조직 전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 인식,효율적 회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축협은 습관적으로 하는 회의,책임전가회의,관행화된 회의,지나치게 긴 회의,실행이 동반되지않는 회의등 소모적인 회의를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