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 30%이상 이탈 해외인력송출기관 자격박탈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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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30%이상 이탈 해외인력송출기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외국인 연수생을 도입,관리하는 인력송출기관중 이탈자를 많이 낸 곳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송출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29개의 송출기관 가운데 연수생이 30%이상 이탈한 7개사를 대상으로 부당 수수료 징수실태 등을 조사해 최종적으로 3~4곳의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또 1개 송출기관이 관리하는 연수인력을 1천명선에서 1천5백~2천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송출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연수생 관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운용될 외국인 인수인력이 추가로 도입할 2만2천명을 포함,모두 4만7천명선인 점을 감안하면 5개이상의 해외송출기관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 관계자는 송출기관의 추가지정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월께 우리나라에 연수생을 보내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대사관 관계자와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도입키로 한 외국 인력이 인도네시아(7천명) 베트남(5천명) 방글라데시(3천5백명)등에 많이 배정돼 이들 국가에서 송출기관을 더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인력송출기관은 현재 중국 10개,필리핀 6개,베트남 3개,방글라데시 3개및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크가 각 1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국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인력송출기관은 연수생을 모집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챙기고 한국에 서울사무소를 설치,연수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