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총액한도 확대 .. 하반기, 15배서 20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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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기 위해 올하반기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내에서 20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년말로 끝나는 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기한을 200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뒤 통과되는대로 올하반중에 시행키로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10조3천1백억원으로 신용보증총액한도가 확대되면 4조4천억원 가량의 추가보증이 가능해진다. 재경원은 또 현재 연1.5%인 보증료율 최고한도를 폐지,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 보증기간등에 따른 차등적용토록하고 지방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설립키로 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보증기관이 재보증을 설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경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도 개정, 86년이후 중단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농축수협의 출연을 내년부터 재개해 2004년말까지 9년간 출연키로 했다. 또 보증대상에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를 추가하고 보증한도도 기금의 15배이내에서 20배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