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CB등 전환따른 '상품'초과분 처분 연말까지 연장
입력
수정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등으로 인한 증권사들의 상품한도초과분 처분기한이 기존의 3개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5.27"증시대책에서 증권사들이 순매수를 유지키로한 조치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한 것이다. 3일 증권감독원은 CB전환등 권리행사에 의한 예외적인 사유로 증권사들이 상품보유한도(자기자본의 60%,종목당 5%)를 초과한 물량의 처분기한을 올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9월말 이전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처분기한이 연말까지로 연장되며 10월이후의 초과분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3개월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한도초과 예외인정 사유를 보면 CB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에따른 주식취득 모집및 매출주식인수 유상청약 및 단주취득 등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사의 순매수유지와 관련, CB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취득물량은 매수부문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