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 자동차 몰수 판결...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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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 음주운전을 반복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음주원전자의 자동차를 몰수하는가 하면 단순 음주운전자에게도 상습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필곤판사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상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고가다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송모씨(50.경남 창원시 토월동)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송씨의 화물차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피해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뤄져 일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송씨가 지난 9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이후 계속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해온 점으로 미뤄 차를 몰수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를 반복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조용식판사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이모피고인(49.대구 시동구율하동)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전과가 있는등 이건을 포함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데다 단속 당시 경위와주취정도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