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가산점 군필자 반으로 줄여...보훈처

보훈처는 5일 공무원 채용시험에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새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6,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2년이상 군필자에 대해 5%,2년미만 군필자에 대해 3%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각각 3%와 1.5%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8,9급 국가직공무원 채용시 2년이사 군필자에 대해 5%,2년미만 군필자는 3%의 가산점을 주던 것을 각각 4%,2%로 축소했으며 8,9급 지방공무원은 현행대로 각각 5%,3%의 가산점을 주도록했다. 보훈처는 "군필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병역면제자나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며 "오는 7월께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