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거래관행 국내기업에 제공...공정거래위

정부는 국내업체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제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선진 각국의 거래관행을 조사, 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이스트먼 코닥사가 일본 후지필름의 거래관행을 조사, 불공정거래혐의가 드러났다며 이의 시정을 미정부에청원하는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다국적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공정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수집분석해 연말까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이에대한 정보를 이용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관행은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최근 표세진위원장과 실무진이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점금지회의에 참석한 길에 미국등 외국의 공정거래제도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한편 코닥사는 지난달 18일 일본의 복잡한 유통체제와 일본정부 및 후지필름의 반경쟁 상거래관행으로 인해 지난 75년이후 56억달러의 매출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무역법 301조를 발동, 일후지필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줄것을 미무역대표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