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미분양주택해소지원자금신청 한도소진때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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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한 지원자금에 대한 대출신청기간을 대출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키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은 앞으로도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빌릴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당초 총4천억원을 미분양주택해소자금으로 지원키로하고 지난5월 한달동안 대출신청을 받았으나 목표에 미달했었다. 지난달말현재 대출신청실적은 주택업체 건설자금 2천1백80억원 미분양주택구입자금 6백11억원등이다. 주택은행은 주택업체 건설자금으로 3천5백억원 미분양주택구입자금으로 5백억원을 배정했었다. 주택은행은 대출기간연장과 함께 대출대상도 지난2월말현재 미분양주택에서 3월말현재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러나 당장 모자란 자금을 보충하기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주택은행이 연14%대의 실세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대출받기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이에대해 채권발행을 통해 고금리로 이 자금을 조달한 만큼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