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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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단년도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사업예산의 경우 계속비제도를 활용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대해 5년간에 걸쳐 지출할수있게 된다. 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의 경우 일정액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수있게 된다. 내무부는 7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행정조직으로 편성된 지방예산을 경상예산과사업예산으로 구분,사업예산의 경우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의 경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의 중단에따른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사업비 총액입찰제도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업내용을 지정해 예산을 편성했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운영을개선,주민의 생활숙원 사업을 적기에 집행할수 있도록 일정액에 대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의 필요성 규모등을 전면 재검토해 실제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는 영점기준제도를 적용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선단체장들의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며 각종 행사 간담회경비등이 단계적으로 절감된다. 지방의회 경비도 회의비 기관운영비등을 개인이 유용하지 못하도록 공통경비로 운용되며 의원들의 해외여행이 임기중 1회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가 시달한 지침에따라 시도는 오는 11월11까지,시군구의 경우 오는 11월21일까지 자치단체별 예산안을 편성,의회에 제출해야하며 지방의회는 시도의 경우 12월16일까지,시군구는 12월21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