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동안을 `노사관계안정 특별기간' 설정...노동부

노동부는 7일 이달 중순께 쟁의행위가 집중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6월 한달동안을 "노사관계안정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본부의 각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노사관계특별 점검반을 구성, 노사분규의 예방과 분규발생시 조기수습에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진념노동부장관은 이날 6개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등 법외노동단체가 이달 중순을 기해 쟁의행위 집중을 통한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현대중공업등 주요 대기업노조가 이에동조할 움직임을 보여 대규모 분규발생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진장관은 또 "교섭이 미진한 상태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거나 개별기업 노사분규를 부추기는 제3자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사회개혁요구등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교섭없이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한 교섭을 벌이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와함께 "전국사업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노사협력선언등 노사화합분위기가 지속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노동쟁의발생신고등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도 무분규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