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농어촌학생 대입 특별전형 .. 정원 2%이내 선발
입력
수정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지역 고교졸업생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입학할때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개정안 등 10건의 대통령령안과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특수목적고교를 제외한 읍.면소재 고교졸업생가운데 재학기간동안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의 특별전형을허용하되 학생수는 당해 학년입학정원의 2%,학과정원의 10%범위안에서 정원외 선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과시켜 특별시 및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 법령시행후 2년이내에 자전거도로와 주차장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시장.군수등이 설치하는 로외주차장에는 그 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10일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이동 보관하되 1개월이내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를 매각해 대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골재채취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골재채취예정지에서의 골재채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하천 및 바다외의 골재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위원회 명칭을 국가정책자문위원회로 바꾸고 국가 중요현안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평가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